판례가 없어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그 피해자들은 법에 무지하고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인데,
갑툭튀 사고에 대한 판례가 정립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리로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성립이 안됩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런 문제는 새로운 법이 생길 때 언제나 따르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비판대로라면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드는 자체가 문제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나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선 경찰 검찰의 업무처리나 일반인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 힘든 점 등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데 민식이법을 비난한다면 비난의 초점이 틀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