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국가가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민법’에 따라 재판하구요, 개인간의 분쟁이란 것이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도 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습법’에 따라 재판하고,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 일반의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은 ‘형법’에 따라 재판하구요, 개인간의 분쟁인 민사와는 달리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형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관습법’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헌법에 못박아져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못한다고.
이걸 알고 생각하면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장인 “‘과실비율’이 잡히면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서 처벌 받는다는 소리가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재판의 대상일까요 형사재판의 대상일까요?
‘과실비율’을 따지는 이유는, 개인과 개인간의 접촉사고에서 사고에 더 큰 원인이 있는 쪽이 더 많이 물어내려고 따지는 겁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게 물어내는 비용의 문제로 따지는, 전형적인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재판의 대상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려고 과실비율을 따지는게 아니란 소리죠.
접촉사고 낸 다음에 과실비율 1 잡혔으니까 형사상 책임 있다고 기소당하신 분 있나요? 지금 과실비율로 민식이법 운운하는 사람들은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 1이라도 나오면 검찰에 기소당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금형’과 ‘손해배상’을 구분 못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형법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 국가에 내는 돈이고
‘손해배상’은 개인이 개인에게 물어주는 돈입니다.
즉 ‘벌금’은 형법이 다루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법에 다루는 문제입니다.
최근 갑툭튀 영상 가지고 와서 민식이법 비판들 많이 하는데
가져온 사고에서 형사기소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형사범죄의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얘기하려면 일단 형사 기소가 된 후에 말하는게 맞습니다. 형사기소도 안된 사고를 가져와서 민식이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식이법 까는게 목적이고 거기다 갖다붙일 거 없나 찾아보다가 갑툭튀 사고 보이면 그냥 긁어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갑툭튀 사고에서 형사책임의 문제
형사상 ‘책임’은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즉 고의도 과실도 없이, 가령 잠자다가 잠꼬대로 팔을 휘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해도 형사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기울이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됩니다. 이것이 형사상 과실이고, 보다시피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따지는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툭튀 사고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회피 불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갑툭튀 사고를 유죄판결한 판례는 고사하고 갑툭튀 사고로 형사재판을 한 판례조차 찾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