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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은 박시장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썰이 있다.
2. 변호인의 주장을 100%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까지는 인정이 될 지언정,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희롱의 경우 형사범죄가 아니라서 처벌이 인권교육을 받는 정도고, 성추행은 형사범죄다. 형법상의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마저도 성추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은 광역 어그로를 끌기 위함이라는 썰이 있다.
3. 고소인은 애초에 형사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도 고소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썰이 있다.
4. 고소인은 시장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시장의 사망 이후에도 텔레그램 접속 기록이 있다.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메세지를 공개했다. 업무용 폰이어서 비밀번호를 알고있었던 것이라면, 텔레그램 메세지는 비밀이 아니라 적어도 비서진에게는 공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5. 변호인의 고소장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희롱 정도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이 최근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썰이 있다. 최근에 시장에게 안좋은 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생겼고,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을 하게됐다는 썰이다. 이 썰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변호인에 의한 심리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심리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은 심리전을 위해 한 심리학 박사의 자문을 받아 이미지 합성과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한다. 그리고 박사는 자문의 대가로 국립대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썰이 있었다. 변호인의 언행을 볼 때, 지금의 사건 처리는 변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듯 싶다.
* 위에서 언급된 썰들은 유튜브, 뉴스, 칼럼 등등 미디어를 통해 알게된 것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썰'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