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부터 PC 사용자는 표창장 위조에 돌입했다. 정 교수 아들의 상장 이미지는 MS 워드 문서에 삽입돼 ‘총장님 직인’이란 파일명으로 저장됐다. 검찰은 이 사용자가 아들 상장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이미지를 캡처해 JPG 파일을 추출한 다음 이를 아래아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직인 모양이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좌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파일은 오후 4시58분 ‘조○표창장’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됐다.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371’로 동일하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문서에서 ‘PDF 삽입’ 기능을 이용해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연까지 했다. 안성민 검사가 표창장 최종본 파일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을 클릭하니 직인 부분만 직사각형 형태 블록으로 표시됐다. 안 검사는 “직인 부분을 클릭하니까 정확히 잡힌다. PDF라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371’로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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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pdf’라는 파일을 공개했다. 처음 작성된 이 파일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추후 수정된 파일을 함께 제시하며 “경력 기간이 3년5개월에서 8년5개월로 변경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경력증명서에서도 정 교수가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 붙여넣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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