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하여 과실에 대해 저번에 올린 설명이 좀 틀려서
저도 공부 좀 할 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쓰면 머리에 더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아요.
저번에 올린 설명에서는 범죄성립을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으로 하여 고의와 과실은 책임에 속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론이었구요
지금의 이론은 고의와 과실의 요소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구성요건에 포함시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 이론대로라면 고의와 과실이 없을 때는 유죄이지만 처벌이 안되는 것인데
구성요건 요소에 과실이 들어가게 되면
고의와 과실이 둘 다 없으면 아예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즉
범죄가 되려면
우선 각 조항의 구성요건 요소와 총론의 구성요건요소를 판단하는데
이 때 총론의 구성요건요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와 과실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과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요.
공부를 더 하면 여기서 뭐가 더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민식이법 때문에 기존에 처벌 안받던 것이 죄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