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게로 가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부분은 유머라 여기에 씁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했어요.이름하여 짠~ '비동의강간(强姦)죄'
대자보도 붙이고 하길래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음...끄덕끄덕..아하....그렇군.. 하다가 배꼽 튀어나올뻔 했네요.
유머러스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을 가진 '간음'(姦淫)이란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다.
'계집녀'(女)자를 세 번 쌓아올려 간사·간악하다는 의미를 담은 한자 '간'(姦)이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도
고려한 법문 변경..이하생략
그런데 법안 이름은 '비동의 강간(强姦)죄' 입니다. ^_^
법안 이름부터 바꿔라~
관련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37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