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수 경쟁에서 제외된 매국의 현장

소머즈안면근육 작성일 21.05.28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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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글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혁 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언론을 꼽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제 주장은 오로지 ‘언론 개혁’ 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정치적 이슈와 논란의 한가운데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게 곧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듯 

혹세무민 하는 언론이야말로 개혁의 1순위 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기자들이 개 때같이 몰려가서 또 뭔 유사 사건 안 나오나 하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클릭 수 올려서 돈 되는 기사만 수천 수만 건 쏟아내는 대다수의 쓰레기 언론과

 

알량한 기자 타이틀 목에 걸고 “선민의식”도 아닌 쓰레기 밥벌이 인기 기사에 목숨 걸고!

선량하고 순진한 대다수 국민을 남녀 갈등, 세대 갈등으로 분열 시키고!

‘벼락거지’니 ‘영끌’이니등 거지같은 신조어를 퍼 나르며, 전 국민을 돈돈돈돈 하는 ‘조급증’ 환자로 만든 게 바로 

언론 입니다!

 

천지개벽 하는 개혁은 언감생심 이겠지만, 그래도 다음 혹은 그다음 정권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하나 만이라도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본 기업 16곳 가운데 15곳의 법률대리는 국내 매출 기준 ‘톱3’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이 수임해 눈길을 끌었다. 김앤장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0곳을 대리하고 태평양은 야마구치고도가스 1곳, 광장은 스미세키중공업 등 4곳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미츠비시흥업은 법무법인 두레를 선임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07.html#csidxc99f777684d40ecb8e2ed66afa0fc0a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확정된 판결이라 끝난 사건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건지..

 

우리나라 법원이니 6년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판결대로 결국 확정 될것 같긴한데

그럼 왜!무슨 이유로 김앤장을 위시한 기라성같은 로펌들이 이 사건을 맡았는지..

 

재판 과정과 결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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