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20210935392
출처 : 경향일보
대검수사관 주장 : 표창장이 위조됐을 당시의 IP주소(192.168.123.XXX )는 동양대 IP가 아니며, 정교수의 방배동 집pc와 동일한 대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위조했다는 증거다.
변호인 반박 : 해당 IP는 사설IP이며 공유기를 쓰면 동일한 대역의 IP가 나온다. 동양대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했다.
위조가 된곳의 아이피 = 192.168.123.xxx
정교수 집 아이피 = 192.168.123.xxx
이것이야말로 정교수가 위조 한거라는 빼박캔트 증거of증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