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 모르지만 읽어 봤습니다 - 1

아수라 작성일 20.08.27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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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아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붉은 글씨는 정책 내용입니다.

제가 정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적는거니 제가 모르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일단 의도는 이런거 같습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제한을 더 강하게 한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반대하시는분들 글에 보면 대출제한으로 집 구매가 어렵다고 많이들 하셨는데...

15억 이상 구입시 제한이 첫번째 내용이네요.

아니 15억 이상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투기를 위한 집이 아니라 살 집을 구매하는건데 

15억 밑에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15억 이상 집을 사야 하는거에요? 

대출 제한 때문에 집을 못 산다는분들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거주를 위한 목적이면 당연히 전입신청이나 실거주 의무는 당연한 거겠죠.

 

이후 내용을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주택보유자가 대출을 하는걸 제한 하는걸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일단 1주택자에 대한 인상은 이야기 없으니 없는거겠죠?

일반 지역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

 

"필요에 의해 2주택이상인 분들이 있다." "억울하다."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제 주변에도 거주지 이외에 휴양지에 집을 따로 사놓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을 보유는 필요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저는 좀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건 집값이 싼지역에 휴양지에 집이 더 있다고 과세를 하는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골가면 정말 싼 집도 많거든요.

그런곳은 투기성을 가지기 어렵고 되팔이 할 이유도 되팔이도 안되는 집들이 있으니까요.

 

실거래가 얼마 이하의 주거는 제외되면 어떨까 합니다.

 

④ 분양가 상한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이 부분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양날의 검 같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집값이 오른집도 세를 못올리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장사잘되는 가게 집주인한데 쫒겨나는거 보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둘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 . . 

 

누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서민이 대출 막혀서 집 못산다는 

개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는거 같네요.

15억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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