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려죽여도 집유 3년

양보다질3 작성일 20.09.01 22:55:35 수정일 20.09.02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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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마" 한 마디에 화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 1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지인 B(48)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야 인마"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0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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