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의 당직 사병 현 모 씨가 자신의 말을 고의로 왜곡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 있는 보도"라면서 당당한 입장이었는데요.
현 씨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오후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당시 당직 사병이 "탈영과 다름없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직 사병 현 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현 씨는 보도 직후 왜곡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탈영과 다름없다'거나,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해달라며 찾아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 씨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은 어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현 씨 측의 제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왜곡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면서, 자신들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자신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MBC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현 씨가 지난 7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탈영이라는 단어를 현 당직사병이 썼다는 거죠?> 네, 쓰셨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오후 5시쯤 돌연 김영수 소장에게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소장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