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실책이 있어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리원칙을 따지니 원리원칙으로 말하자면,
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직을 상실한 원인은 자살에 의한 사망임.
원칙으로 따지면 어긴건 아니야.
원칙으로 따지려면 재판까지 가서 유죄 받고 그게 시장직 상실 사유가 되어 시장직을 잃어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