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출마에 대해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02 14:39:32 수정일 20.11.02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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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실책이 있어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리원칙을 따지니 원리원칙으로 말하자면,

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직을 상실한 원인은 자살에 의한 사망임. 

 

원칙으로 따지면 어긴건 아니야. 

원칙으로 따지려면 재판까지 가서 유죄 받고 그게 시장직 상실 사유가 되어 시장직을 잃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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