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논쟁이 되는 듯 하니 짧게 써보자면.
피의자에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폰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폰 안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즉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범죄의 정황이나 증거가 담겨있다는 자백이 됨.
재판에서 그 점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폰 비밀번호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면
폰 안에 당연히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폰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구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며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함. 모순이므로.
즉 폰 비밀번호 자체는 불리하거나 중립적인 진술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중립적이 되는 것이므로
안에 들어 있는 자료의 내용에 대해 주장을 해야함. 비밀번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면
안에 있는 자료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폰 번호 진술은 나에게 불리하므로 진술 거부한다. 라는 형식이 될 것임.
즉 결론은
비밀번호 요구 법을 만들 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임을 선언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하면 됨. 이 경우 폰 안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자백 혹은 정황증거로서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면 됨.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범죄의 증거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안기술은 발달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를 숨기기 용이한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 어느정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비밀번호를 진술하는 자체는 범죄 자백과 상관이 없고 폰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비밀번호 진술이 불리한 진술이 되는 논리적 과정을 주장해야 하고 이에 대해 살필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