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4321이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
이때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면 피의자에게 유리해지는가?
비밀번호 자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음.
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때
그 비밀번호로 들여다 볼 폰 안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될 것임.
그러나 비밀번호 자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유무죄의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
즉 비밀번호를 공권력에 알려주는 것을 ‘진술’의 형태로 법적인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취급하지 않는 한 진술거부권에 걸리지 않음.
조사기관에 범죄 관련 사실을 진술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비밀번호 고지의 의무를 지울 수 있음.
절차를 만들고 사법부의 판단을 얻어
영장에 의해 집행 가능하다고 봄.
영장에 의해 통장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