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중에 댓글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길게 적어 놓은 것이 있길래 써봅니다.
형법은 ‘구성요건’을 만족하면 죄가 성립하여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의하면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공무원
윤석렬은 공무원이므로 직권남용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직권을 이용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검찰총장의 직권: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지휘 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검찰청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단 해당문건은 검찰부서가 검찰총장인 윤석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문건임을 이미 관련자나 윤석렬이 자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자의 의무로 법령에 규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 중에 있었습니다만, 해당 문건의 작성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는 수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건의 내용이 수사에 관한 정보라면 직권남용이 아니고, 수사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다른분께서 아래 댓글로 적어놓으셨지만,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농구를 잘했다, 물의를 빚은 판사다, 검찰 간부의 처제다 하는 것들을 수사에 관한 정보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처벌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율합니다. ‘판사의 성향’에 의할 것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해당 문건이 사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판에 이용된다면 그것은 처벌을 정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해당 문건에 기재된 판사의 성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사건과 직접관련 없이 원활한 재판을 위한 자료라 주장한다면 ‘사건에 관한 정보’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합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문건의 작성은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작성자에 관해 법률에 정하여진 의무가 아니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