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문건에 대한 제 소견

tamaris 작성일 20.11.28 00:24:19 수정일 20.11.28 0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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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기사를 보고 정리한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문건 작성에대한 불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기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즉, 공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위해 만든 서류라고 말이죠..

그럼 그 서류작성의 주체가 공판검사여야합니다…재판은 공판검사가 하는거니깐요..

그런데 그 주체가 수사권을 가지고있는 대검소속 수사정보부입니다….

즉, 서류를 만든 주체가 틀리다는겁니다…

또한, 윤석열은 인터넷 뒤지면 다나오고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처제….. 좋다 이겁니다.. 이건 어디서 주워들었다 칩시다…

근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이건 검찰의 수사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겁니다..

즉, 인터넷에서도 안나오고 주워들을수도 없고(주워들었다면 수사자료 불법유출임) 

공식 수사자료를 이용해만든 불법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또한 윤석열이 유출한 문건에 ‘기보’라고 써있죠.. 이게 한번 만들고 만게 아니란겁니다…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보고했다는 증거입니다..또한 지휘체계에 맞춰 상급자에게 보고된 문서라는겁니다..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가입판사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 평가를 달죠…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안나면 언론에 흘리는거죠..

우리법연구회 판사라 이런 판결이 난거다… 다 판사 탓이다… 이러면 판사는 개인적 압박감에 시달리게됩니다..

검찰의 눈치를 보게되죠… 그럼 다음판결에 검찰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주죠……

 

이러고도 이게 사찰문건이 아니라고요??? 그저 재판에서 조금더 유리하기위한 족보정도의 자료라고요??

말이 안되는겁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이 자료를 발표함에 있어 일어난 불법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수사권을 가진 대검내부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입니다…

이걸 외부인인 변호가사 발표를 합니다… 내부문건 불법유출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발표시기에 직무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보고도 받을수없고 명령도 할수없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어도 어쨌든 정지는 정지임.. 지가 수긍을 하던 안하던 그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문건을 줘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걸 본인이 가지고있었어도 문제이고 이걸 가져오라 명령했어도 문제임…..

검찰총장이 공판검사임?? 이걸 왜 가지고있음?? 그리고 명령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가져오라 명령???

이건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한겁니다… 법적으로 잘못된거죠…

 

더 중요한건 이전에도 이런 문건에 대해 말이 오갔었다라는겁니다…

그래서 니들 이런거 만들지마라… 알겠다 금지하겠다… 그리고 안지켰죠…

검찰총장 모르게 한것도 아닌 검찰총장이 알고도 이게 왜 문제인지 인식을 못햇다는겁니다…

그전에 문제가 있어보이니 하지말라하고 안하겠다한 일인데도 말이죠….

 

결론…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보다 먼저 발표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건 자체와 발표행위가 문제가 많은 일이 되버렸음…

또한 이 문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있음….. 검찰총장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퇴가 아니라 조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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