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사 등에서 접한 바로는
이 출입기자단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1. 정부 부처의 브리핑 룸에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취재하려 하면
기자단이 쫓아낸다고 함.
이것은 취재하려는 비기자단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국가기관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한다면
즉 국가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법이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해야함.
이러한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2. 보도자료만 받아쓰면서 지내다 보면
기자가 멍청이 됨. 생각할 줄 모르는 기자가 됨.
보도자료 받아 기사내는 것은 지금의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 맘만 먹으면 언론사 서버에 인공지능 구축하고 기자실 닫고 각 정부부처가 서버로 영상이랑 문서 언론사로 전송하면 받아쓰기 기자 대체 가능함.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언론사마다 기자의 관점에서 오는 차별화된 시각을 잃고 천편일률적인 기사를 쓰게 됨. 소스가 같으니까.
.3. 취재원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기자가 취재원에 오염됨. 중립적인 시각에서 관찰하여 취재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임. 법조기자단이 지금 대표적인 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