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판사 성향조사는 사찰이라고 한 윤석열

마산앞피바다 작성일 20.11.29 01:54:06 수정일 20.11.29 0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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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529198.html

 


검찰은 작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지휘를 받던 사법농단 수사팀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두 번째 항목에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이라고 명시한 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라고 썼다.

당시 수사팀 책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는 정보수집 행위를 명백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승태의 법관 성향조사는 불법사찰

지가하는 법관 성향조사는 참고자료

 

내로남불 검찰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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