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개인에 대해 형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담당합니다.
.2.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인 법원이 검찰의 형벌요청(기소)에 대해 판단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 판단의 과정은 증거와 법률해석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 한편, 이러한 강력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기관은 법률에 의해 통제됩니다.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는 의미는, 법에서 금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물론이고, 법에서 정한 이외의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도 포함합니다.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5. 한편,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건을 작성했던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성 검사는 수사정보에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10.html#csidxdfb3f585e6c4a7a8f3094efb0747454)
.6. 이러한 주장은 .4.에서 말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7.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1. ‘수사정보’에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가 포함되는지
2. 1번이 인정되는 경우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에 판사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8. 작성된 문건의 내용에는 ‘모 판사는 모 검사의 처제이다’ ‘모 판사는 언론에 휘둘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앞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윤석열이 이러한 징계에 반발해 소를 제기한다면, 판사는 이러한 정보의 내용이 수사정보인가, 즉 수사정보의 내용의 범위를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10. 우선, 문언해석상으로는 ‘공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사는 기소시점에 종료되고 공판은 기소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해석은 단순히 문언상의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 ‘수사정보담당관’ 제도의 취지를 통해 해당의조항의 ‘수사정보’의 범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여 해석할 때, ‘모 판사가 모 검사의 처제다’ ‘모 판사는 언론에 휘둘린다’등의 정보가 ‘수사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검찰이 공판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수사 정보’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런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판사의 판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수사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는 적법한 활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13. 결론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1. .2. .3.의,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원리를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