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판사 사찰 문제만 이야기해서
나머지는, 다들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들은
1, 수사중 사건의 관계자인 언론사 사주 접촉
2, 총장이 관심 가진 사건의 담당 판사 개인정보 수집
3,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4, 언론과의 정보 거래
5,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6, 정치 중립 위반
인데, 나머지 혐의들도 심각한 사안인데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네요.
이 중 한 두개로는 감봉 정도의 처분이 가능할테지만, 이런 사안들이 전부 합쳐지고 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정 가능성이 없어서 해임도 가능해 지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