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검찰총장에게 비위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청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에 대해 결정한다.
—징계위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
위에 있는 일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의무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임. 따라서 ‘이 난리’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님.
그럼 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의 언플임.
상식적으로, 모든 비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함.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감찰의 대상도 징계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그러한 대우를 주장하는 쪽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임.
검찰의 독립, 중립 운운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수사와 기소 공판진행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그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감찰이나 징계가 불가능함.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비위사실 여섯가지임.
또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장관은 법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제외됨. 징계위원회는 그 동안의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검토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됨.
검찰총장은 비위사실이 확인되어도 징계심사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난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임.
조국에 대해 기소된 혐의 중에,
감찰 보고서를 받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막았다는 혐의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추미애가 감찰보고를 받고도 징계심사에 붙이지 않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임.
검찰은 여기서도 친검찰과 비검찰을 차별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