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12년 형을 선고 받은 이유

틀랄록 작성일 20.12.12 12:01:21 수정일 20.12.14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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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2년 형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 

A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조순형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겠다며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11년 만에 또다시 조두순 공포에 맞닥뜨리게 됐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521797

 

 

[3줄 요약]

 

1. 조두순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짐  

→ 검찰이 조두순 측의 만취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판사는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줘야 했음

 

2.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기소함

→ 성폭력법이 강간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나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3. 징역 12년의 판결이 나온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

→ 판결 확정 됨

 

결론 :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사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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