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21810513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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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구속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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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에서는 군수가 그야말로 킹왕짱짱맨이라던데.. 기장 군수의 대통령급 버럭도 생각이 나네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가 됐든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콩밥 먹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