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부터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571페이지 ㅎㅎ…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다음과 같은 목차로 되어 있군요
범죄사실
I.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2. B의 허위 인턴활동 등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I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III.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IV. O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양형의 이유
무죄부분
1. L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2. 위조공문서행사
3. N 자금 횡령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9.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크게 4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네요 일단은
앞으로 읽어보면서 의문이 드는 점들 하나씩 적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