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문 입수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2.27 20:24:01 수정일 20.12.27 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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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부터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571페이지 ㅎㅎ…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다음과 같은 목차로 되어 있군요

 

범죄사실

I.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2. B의 허위 인턴활동 등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I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III.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IV. O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양형의 이유

 

무죄부분

 1. L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2. 위조공문서행사

 3. N 자금 횡령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9.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크게 4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네요 일단은

 

앞으로 읽어보면서 의문이 드는 점들 하나씩 적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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