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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의체, 사립 인사채용 지원조례 추진·사립학교법 개정 건의키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립 교직원 채용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했다.
협약안에는 사립 교직원을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이 담겼다.
조례에는 사립 교원 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행정직 직원 채용은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정채용'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위탁 범위도 현재 1차 필기시험에도 2∼3차 수업 시연 및 면접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정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 평가 결과 토대로 교육협력사업(실내체육관 건립 등) 우선지원 ▲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 및 공공재 환수법 적용 등 방안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이 같은 공정채용 내용을 반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도는 작년 말 도내 한 사학이 지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정교사에 채용한 사건이 터지자, 사학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사학들은 교직원 채용 계획을 사전에 도교육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되어있다.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의 비율도 2018년 31.5%에서 작년 61.9%까지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잊을만하면 사학비리가 발생하자, 이를 뿌리 뽑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 손주나 아들이 채용돼 논란이 된 적 많다"며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협의안을 보완해 조만간 3자 협약식을 가진 뒤, 실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