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99039?sid=102
A(75)씨는 피해여성 B(39)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