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 피해 사실과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이점 - 한명숙 위증교사의혹이라 부르는게 당연하고,
반면 성범죄 피해호소인을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면 2차 가해라 한다. 한명숙측은 이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불러서 범죄의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라는 강요와 억압을 하지 않는다. 반면 피해호소인은 제3자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칭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면,
박원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호소인을 피해호소인으로 부르거나
한명숙을 위증교사 범죄의 피해자로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