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술에 취한 A씨는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며 만년필로 B씨의 목을 찔렀다.
또 11월에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질환을 앓고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4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