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벌금형에 또 음주운전..법원 "개선 가능" 집유

양보다질3 작성일 21.05.28 17:02:49 수정일 21.05.31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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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주변 교통을 마비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32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서울 은평구 일대 약 1㎞ 구간을 운전하다 교차로 중앙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신호등 지주가 넘어지면서 주변 교통이 마비됐지만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둔 채 도주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5월,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해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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