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에서 폐 손상으로 숨진채 발견돼 코로나 사망이 의심됐던 고3 학생이
사실은 사촌 형의 폭행으로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촌형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1년, 아들
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아버지 B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3012050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