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 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건설업계 병폐인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둬왔다(4월 말 기준).
이런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나 감소했다.
특히 3월15일부터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작년 동기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져 건실한 건설사의 일감 수주 확률이 높아졌다.
작년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제를 확산해 4월 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한 뒤 이 중 42개사를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올해 공공부문 종합공사 낙찰예정인 전문건설사나 전문공사 낙찰예정인 종합건설사가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기도의 사전단속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자치단체 인력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사전단속 동의서를 통해 스스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3월 SNS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책 결정권자가 철학과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