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 이어 이번에는 바다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바다 불법 점용·사용, 바다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까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시화호 뿐 아니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불법어업은 엄중하게 단속한다"며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일부터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중 불법어구 적발시에는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 없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계곡 정비로 이용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평이 많던데
바다에서도 만연한 불법적인 것들이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그리고 긍정적인 경기도민의 평에 자극받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곡과 바다 정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