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예고하게 된 건 지난 21일 조선일보의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란 성매매 사건 보도 때문이다.
당시 기사의 삽화로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사용됐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조선일보가 사과한 점을 거론해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미국에서는 적용 할 수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리적 검토 후 가능하다면 조국 전장관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언론들도 조선일보를 반면교사삼아
언론의 천인공로 할 시도를 원천봉쇄 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