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에서 제시한 뇌물혐의는
위례신도시건 3억
대장동 관련 5억
위례신도시 3억은 대장동과 직접 관련은 적고
대장동 관련 5억중 4억은 수표로 받음.
수표가 뇌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 둘다 멍청했을 수도 있지만 ㅋㅋ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보통 구속영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발부가 됨
하나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
또 하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인데
두가지가 해당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음”으로 발부됨
하지만 유동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음”으로만 발부됨
즉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핸드폰 버렸다 맡겼다 하는 것과 출석을 계속 미루는 행위로 인해 발생. 구속상태로 수사는 20일간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