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문 분석 착수

태생만서울 작성일 21.10.19 18:28:24 수정일 21.10.19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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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별지 20쪽을 포함해 에이포(A4)용지 137쪽에 달한다.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부당한 조처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 표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에이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아무개씨는 한동훈 검사장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중략>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도 주목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와 파견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게 왜 소취하를 안해서 ㅋㅋㅋㅋ

 

지가 판 함정에 지가 걸려 들어간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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