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과 현근택의 쟁점 - 허위사실공표죄

태생만서울 작성일 21.10.23 19:10:15 수정일 21.10.23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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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 상대 당의 확정된 후보에 대한 분명한 인신공격이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라

 

원희룡 : 공식적으로 말한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이야기 한 것이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을 하면 감수하겠다. 학회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에서 말하냐?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거다.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다. 명예훼손이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어떤 형사처벌이라도 감내하겠다.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허위인지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할것이다.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다. 

 

현근택 : 허위사실유포는 후보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면 안 걸리나? 선거법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다. (갑자기 원희룡 끼어듬)

 

원희룡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어~

 

현근택: 내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시라. 허위사실공표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원희룡: 협박하는 거냐?

 

현근택: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다.

 

원희룡 : 법적조치 하시라. 

 

현근택: 의견을 말씀드리는거다. 왜 말을 못하게 막으시냐?

 

원희룡 : 법적조치 하세요~ 책임진다니까~

 

현근택: 왜 이렇게 성질을 내세요?

 

원희룡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현근택: 왜 이렇게 성질을 내세요? 제 말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원희룡 : 대리인이십니까?

 

현근택:  전 대변인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원희룡: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까? 그게?

 

(마이크 꺼지고~)

 

이후 원희룡의 말말말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알아요? 제 아내가 그런것보다는 제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 뿐이다. 저도 몰라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건강과 어쩌구…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인거다. 국민들은 미래의 안전과 살 권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 밝히자. 정신감정 합시다. 정신감정하자구요~

. 허위라고 주장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를 못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제 아내의 명예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 학회의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이야기 합니까? 어쩌구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디 발언 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허위의 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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