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사업 이익금을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입사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곽씨 추징보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이 통화에는 김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내용이 담겨있다. 곽 의원은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
곽 의원은 이후 2019~2020년 사이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난 뒤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 화천대유는 곽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4월 사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 1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들은 뇌물 전달책
아들도 빼박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