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동업자 안모씨의 2심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씨가 최고경영자 과정(EMBA)에서 알게 된 인사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장모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며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 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김건희씨와 함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수학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며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장모 최 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됐다"며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정도면 정말 조직 범죄아님? 이런거 왜 대서특필안되지? 이제까지 검사 등에 엎고 사고친 ‘가족’이 있던가?
그걸 떠나서 부정부패 범죄를 단죄하던 검사의 발밑이 왜이리 지저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