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만 과태료 처분”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2.03.17 2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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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7명뿐이었다.

17일 영등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1분쯤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는 6명이다.

 

https://m.huffingtonpost.kr/entry/social-distancing_kr_62331347e4b0c727d479e308

 

역시 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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