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얼척없는 얘기들이 들리네요.
설마 그렇게 되겠냐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군별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의 값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아무일도 시키지 않고 앉혀만 놓더라도, 즉 그 사람의 시간만 잡아먹을 때도 그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군 종사자의 인생의 시간의 값이 다른 직업군 종사자의 시간의 값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의 값어치를 다르게 평가하여 보장하는 일입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의 기본권을 차별하는 일이므로 명백하게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