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수, 7월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8·15특사 가능성

무수타파 작성일 22.07.21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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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인들은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8월 특사나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작년 7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감 전 발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작년 7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감 전 발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수감자만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오는 2023년 5월쯤 출소하게 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같은 ‘선거 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가석방심사위에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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