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22007001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2층도 알아선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2층)이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성남의뜰(시행사)이 예상을 넘는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없으며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과는 좀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