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과거 사진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신상 정보 공개 이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과거 사진 공개만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1878&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