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는 범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녹음한 증거물이라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가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원도 검찰도 범죄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한 증거에 기반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판사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 녹취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무시하는 건 검찰도 마찬 가지 입니다. 작년 정영학 녹취에 등장하는 돈 먹은 기자들은 뭡니까?
왜 녹취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1년 동안 돈 먹은 기자들 수사를 안했습니까? 50억 클럽 처럼 봐준 거 아닌가요?
지금 돈 먹은 기자들 다 언론사에서 사직서냈는데 혐의 인정한 거 아닌가요?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대장동 아파트를 싸게 특혜 분양 받았는데 왜 수사를 안했나요?
김만배가 박영수 친척에게 100억 건넸는데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은 50억을 받았다가 사건 터지자 빚 갚는 거 처럼 돌려줬는데 왜 지금도 수사를 안하나요?
반면에 이재명의 수사 방향을 봅시다. 왜 이재명 증거는 다 검찰 수사 개시 되고 나온 진술서 증거만 있나요?
정영학 녹취에 기반한 이재명 증거가 있습니까?
이 3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왜 특검이 필요하고, 왜 2년동안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엉뚱하게 흘러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녹취한 증거는 왜 외면 당하는가?
두번째, 482억 이재명 증거라는 건 왜 다 검찰 진술 뿐인가?
세번째, 왜 대장동 일당의 혐의가 정치자금법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나? (형량이 줄어듬)
다음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돈을 어떻게 건네 줄 건지 정영학, 남욱과 상의를 하는 녹취 내용입니다.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죽어 ” 이 4명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입니다.
생생한 증거에서 김만배는 왜 4명이라고 했을까요?
482억 이재명, 김용, 정진상은 뭡니까 그럼? 검찰 말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7명이 죽어”가 맞죠.
이 4명이 주범인데 4명 다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팀이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된 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자 천문학적 이익을 싹쓸이한 남욱, 유동규의 혐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죽어 (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
https://newstapa.org/article/McFJU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9232634098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910#home
https://newstapa.org/article/R8Ni2
여기서 퀴즈 : 검찰이 정치자금법 남욱 1년 구형했죠?
대법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1년 실형 판결나면 남욱은 집에 가나요?
아니면 감옥 가나요? (힌트 : 우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