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조만간 (출마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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