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경고인가 협박인가

행복짱공러 작성일 25.01.14 15:03:07 수정일 25.01.14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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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단어를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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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관련 기사를 다루는 신문사에서 가져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라면 계엄을 경고성의 행위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협박의 의미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용기 의원의 행위야말로 협박이 아니고 단순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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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블로그(출처: 협박죄, 경고와 협박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두 명 이상이 가담하거나 위화감 조성을 위해 도구를 동원하면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나옵니다. 정확히 계엄 상황과 일치합니다. 실탄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총기를 휴대한 다수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특수협박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용어적인 차이, 어감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경고라는 가벼운 용어가 아닌 특수협박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그 경중이 확실하게 와닿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벙커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 예비한 사실이 맞다면 체포 감금 미수로 이 또한 형법 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우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치를 주장하던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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