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7월 초기에 근무지에서 지게차가 폰밟고 가서 박살이나서 ㅂㅏ로 근처가까운대리점가서 새기기를 구매했는데요 이제 2달째 사용중인데 ㄱㅏㅂ자기 오늘 저렇게 요금이 나오네요 약정은 2년이나있구요 전에쓰던폰이 약정이 남아있었는데 대리점에서두 6개월사용을 권장했고 저도 폰을자주바꾸는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공짜폰받고 6개월이상사용해달라는 지원받고 지금폰을 받았는데 저렇게 위약금이 나오니 어이가없어서요..
지금 폰약정이 1년10개월딱있는데 ㅇ물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