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부터 말하자면.. 보험 회사에서 대출 계약서및 관련 서류를 제공 하고.. 근거를 제시 하며.. 이자금액을 청구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계약서는 물론 이거니와.. 약정서.. 이자율에 관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서류들을 모두 파기 하고..근거를 제시 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계산해온 금액이 맞다며.. 근ㄱㅓ 없이 요구 하는데도.. 00원에서는 이것이 잘못 된것임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아라서 하라네요.. ..…. ..
내용 이전 글에 적은 글이라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만. 간단 하게 이야기 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약정서도 없었고. 정상이자외에.. 가산 이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대출 받은 이후.. 다른 이자가 붙는 걸 알게 되는..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불법 행위였습니다.. 해서. 고지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당시 계약서와 약정서. 약관등을 회사에 요구 하였습니다. 헌데 대놓고 말하기를 파기 했답니다.. 말하기를 회사 내규에 그렇게 되있어 파기 했답니다.. 허참..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상법 33조 1항을 들먹이며 파기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2항은 계약이 파기 된후라고 되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없어 보여 도와 줄수 없다며.. 참고자료로 관련 부서로 넘겼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다고 .. 조사 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 흠..
보험 계약을 회사가 내규 대로 파기 하고 나중에 마음대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주는 것인데 … 그것을 가만 나두느냐 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
회사 내규가 대한민국 법위에 있느냐…………………….
공무원의 답변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서 좋을 것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부당한일 당하지 않게. 계약서를 파기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 달라는 말을 하고 민원을 넣었지만…음..
약정서 및 계약서를 제공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 하려 하는데.. 어느 곳에 해야 할까요 ??
소비자원 : 계약서 서류 요구 거부 했다 신고 어디 하냐…. 답변 .. 아마 금감원?아니면 권익위???
금감원은 뭐하는 곳이냐. 답변 :분쟁 조정 하는 부서라 ………………..
금융감독 안하냐. 답변 : …………………… 분쟁 조정 하는 부서라………..조사는 모르겠고 참고자료로 다른 부서에 넘겼음…. 잉???
참고자료?교육자료 아님? 그거 어따 써먹음?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잖음??…………………. 관련부서에서 참고자료로 볼것이고.. 민원처리로 진행 되지 않아요. ?????
도대체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
참고로. 민원에 저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테클 걸까봐 미리 말씀 드려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보험 계약 같은 경우..계약서를 파기 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을 거부 하는 경우.. 벌금 1억입니다… 이게 2020?? 년 부터 적용이라… 저는 대부업법을 따라야 할지 상법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다른 법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