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원의 정상이자 보다 높은 가산 이자율 19% 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현재 00원은 정상이자 10% 가산이자19% 이자율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과거 대출 계약서를 요구 함에 있어 보험 회사에서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눈감아 주는 00원에 대하여.
과거 대출 의 경우 어마 어마한 이자율과 가산 이자율을 부가 하는 기업. 보험회사. 대부업체. 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자 제한법. 보험업법. 등등 많은 법이 많들어 졌죠.
하지만 당시에도. 당시 2003년 2007년 대법원의 판결 에서 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본인의 돈을 미리 빼 쓰는 성격이라. 약관 대출에 가산 이자율은 부가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약관의 이행으로 보았기 때문 이죠. 때문에 현재도 대부업법에 적용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된다 하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또한 여기에… 가산 이자율을 정산 이자율 보다 무리 하게 부가 하는 것도 위법 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19% 이자율은 불법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약관대출금의 정상이자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이율보다 현저히 높은 19%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당시 기사에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이 진행 될것이라는 기사 가 있음…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261594
하지만 이후 2010년 정부에서는 .. 가산 이자율을 부가 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 하는 한편 법정이자율보다 무리한 이자율을 청구 하지 못하도록 .. 하는 법을 제정 하였고. 내용에는 이전 계약 에 관련 하여서도 이법을 적용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허나 현재.. 보험 회사 측은 정상이자 10% 가산 이자율 19%는 정당 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법이 만들어지기전 이자율이니 어쩔수 없다는 말로요. 정부의 00원에서는 회사 답변서를 그대로 보냈고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정상이율보다 현저희 높은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계약은 무효 한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들이 있음에도.. 현재.. 지금 와서..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보험 회사의 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와
보험업 관리 규정에 이전 계약에 관하여도 이법을 적용 한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자10%가산이자 19%에 대한 불법적인 이자율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하여.. 당시 대출 서류가 정상적이였 는 지 와 게산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회사측에 계약서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는 대출 계약서를 파기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것에 대하여.. 회사가 대출 관련 계약서와 관련 근거가 이용자의 서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임의대로 진행 한것인지 알수 없기에 근거 없는 금전을 요구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00 원에 민원을 제출 하였으나. 00 원에서는 그냥 주라는 식입니다..
에 관련 하여 법률 구조 공단 측에서는 계약서는 돈을 받을 사람에게 중요한 문서 인데.. 그것을 파기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의 답변은 ‘일반보험금업무지침-제24조(지급문서의 보관, 발송, 폐기 및 보존연한’에 의거하여 10년 보관이며,' 라며 그래서 파기 하였다 합니다.
이 말은 지급문서 폐기에 대한 내규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약관 대출 관련 계약과.. 무관 한것으로 저는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 하네요.
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관련 서류를 요구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진행 중이고 업데이트 되고 있는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 하고 ..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ps. 2010년 오래전에 계약한 대출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지금 이문제가 터진 것에 대한 의아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대출금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자에 대해 잘모릅니다.. 저도 잘몰랐습니다. 정상이자가 뭔지 가산이자가 뭔지….이자율이 뭔지.. …
그리고 지금 이글 보고 있는 나이 드신분들중 2010년 이전에 약관대출 받은 분들 대부분 해당 할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2010년 이전에는 법원 가면 약관법에 의해 계약이 무효 처리 됩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민원을 넣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2010년 이전 관련 퍈결 내용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trublmdatcase/116/selectTrublMdatCaseView.do?trublMdatCaseSn=12171
추가. 정상 이자 보다 높은 가산 이율19% 이자는 불법 이라는 대법판결들이 즐비 하고. 이자 제한법 시행 한지도 한참인데도. 과거 계약이니 어쩔수 없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물론 계약서 없는데도 말이죠??????
과거 계약이라 어쩔수 없다 해서… 그래 계약서 줘봐.. 엄써…과거 계약이니 위법 아냐…. 과거 판결도 위법이라는데.. 어 그래도 과거 계약 이라 위법 아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 해야 할가요….
추가2. 근례 약정서 에 계산식(원금x이자율)=정상이자 (정상이자x이자율)=가산 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이라는 글자가 같은 글자 이기에.. 현재는 이자율이.. 동일 합니다.. 가령 정상이자 10% 이면 가산 이자율도 10%로 계산 한다는 이야기죠……… , 그런데. 원에서 저 계산식을 보고도.. 정상이자 10% , 가산이자 19% 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 정상이자 와 가산이자가.. 서로 다른 요율로 계산 되시는 분들 계신지 궁금 합니다.. 아무리 생각 해도 저는 같은 글자 이니 같은 이자율 적용이 합당 하다 생각 하거든요… 제가 이상 한가요 ??
물론 과거 약정서 양식은 (원금+정상이자)x이자율… 이런 식이 써 있는데… 이자율이 다른게 문제 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 한가요.. 대법원 판결을 제가 잘못 해석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