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번에 요양 3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행기를 샀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놀랐습니다.
보행기가 61만원이고, 그중 96,000원이 개인부담입니다.
51만원이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이네요.
이건 건강보험공단과 업자간 카르텔 때문이겠죠?
첫 사진은 일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노인용 보행기 이고,
두번째 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입하는 00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노인용보행기입니다.